1. 법·핵심조항 개요: 돌봄통합지원법·전국시행·지자체중심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돌봄을 받도록 의료·요양·주거·일상지원의 통합연계를 국가가 제도화한 기본 법틀이다.
법률은 2024년 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공포 2024.3.26),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진행 중이다.

핵심 조항을 크게 다섯 축으로 살펴보면
(1) 지자체 책임과 총괄조정: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지원계획을 수립·집행하고, 기관 간 연계를 총괄한다.
(2) 통합접수–사정–판정–계획(Care Plan)–연계–모니터링의 표준 프로세스: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접근성 높은 창구에서 원스톱 신청을 받고, 필요시 의료·요양·주거·돌봄 자원을 하나의 계획서로 묶어 제공한다.
(3) 연계기관의 책무와 정보연계 근거: 공공·의료·사회서비스 기관이 상호정보를 목적범위 내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4) 취약계층 권리보호: 최소수집·목적명확성·이의제기 절차 등 개인정보·인권 보호 원칙을 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5) 시범–전면확대 단계: 법 시행 전 하위법령 마련과 전달체계 점검, 시스템 선구축을 병행해 현장충격을 최소화한다.
이 법은 “개별 사업의 병렬”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단일 접근점+단일 케어플랜을 표준화하여, 파편적 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전달체계·프로세스: 원스톱접수·표준사정·케어플랜·연계·모니터링
현장 변화의 1순위는 전달체계의 단순화다. 그동안 대상자는 요양, 장애, 의료, 주거, 일상지원 등 제도를 각각 따로 신청하며 반복되는 서류·조사를 경험했다.
시행 이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건보공단 등 통합창구로 접근하면
①하나의 신청서, ②표준 사정도구(기능상태·의료적 위험·주거·사회관계·돌봄부담), ③단일 케어플랜 수립을 통해 맞춤형 조합 서비스를 설계한다. 케어플랜에는 의료(방문진료·재활·약물관리), 요양(방문요양·주야간보호), 주거(집수리·이동 동선 개선), 일상지원(식사·활동·말벗) 등이 목표–수단–기간–성과지표로 명시된다.
④연계 단계에서 지자체는 공공·민간 수행기관과 서비스 약정을 체결하고,
⑤모니터링 단계에서 위험 신호(낙상·급성악화·고독·학대 의심)를 조기에 포착해 플랜을 재조정한다.
정보연계는 목적·항목·보유기간·권한이 분명한 형태로만 허용되며, 하위법령·지침에서 예시 항목과 절차가 상세화될 예정이다.
운영 관점에선 (a) 의뢰·회신 표준서식, (b) 사례회의 운영규정(참석 주체·기록·책임자), (c) 품질지표(TTA: 의뢰→조치 소요시간, 서비스 이행률, 비도달율, 재입원율 등), (d) 민원·이의제기 처리 루프를 로컬 지침에 박아야 한다. 또한 예외·위기조항(생명·신체 위험 시 선조치·후통지, 사후기록)을 케어라인에 포함시켜 야간·휴일에도 페일세이프가 작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 정렬은 서비스 중복·누락을 줄이고 이용자 경험을 단일 여정으로 재설계하는 데 핵심이다.
3. 거버넌스·재정·인력: 지자체총괄·민관연계·표준지표·성과기반
법 시행의 성패는 거버넌스와 재정·인력 구조에서 달렸다
지자체는 통합지원계획 수립–예산 배분–성과평가의 PDCA 사이클을 주도하고, 보건소·복지관·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과 수평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하위법령과 통합지침으로 역할·권한·연계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시스템(접수–사정–케어플랜–성과관리)을 사전에 구축해 지자체의 초기 시행착오를 줄인다고 밝혔다.
재정은 기존 분절 예산(의료·요양·주거·일상)을 묶는 패키지 조합과, 지역격차를 보정하는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설계가 핵심이다.
성과지표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 외래·응급실 이용 감소, 낙상·재입원 감소, 삶의 질(QoL)·외로움 지표 개선, 사례종결 후 유지율 등. 표준성과지표를 중앙에서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인력은 통합사정·케어플랜·사례조정 역량을 갖춘 케어코디네이터와, 데이터·윤리·개인정보보호 담당(PO/PM·DPO·보안관리자)을 별도 지정해 권한분리와 감사추적을 상시화한다.
또한 민간파트너–하위처리자(콜센터·디바이스·플랫폼) 관리에서 계약상 로그 제공·침해 통지 기한·재위탁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쟁점과 개선과제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명확화, 신청·발굴 절차 체계화, 지역자원 편차 보정, 세부지침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이 연구기관 분석에서도 반복 확인된다.
종합하면, 법은 틀을 제공하고 현장은 거버넌스·지표·인력으로 그 틀을 채워 넣어야 실효가 난다.
4. 현장 변화 로드맵: 0–6–12–24개월·시범→전면·리스크관리·커뮤니케이션
현장 적용은 단계별 로드맵으로 끊어야 한다.
0~6개월(준비기)
(1) 법·하위법령 핵심 요건 점검표 작성(접수창구, 표준 사정, 케어플랜, 정보연계, 권리보호),
(2) 기관 간 RACI 매트릭스로 역할·승인권한 정의,
(3) 표준서식+전자서명 도입,
(4) 데이터 사전·메타데이터(항목·단위·보유기간·공유대상) 정비,
(5) 민감정보 최소수집·권한분리·로그 정책 확정,
(6) 이용자 안내문·동의·이의제기 절차의 쉬운 한국어 리라이트.
6~12개월(시범기) (1) 시범 읍·면·동 지정,
(2) 의뢰–회신–조치–기록–피드백 SOP 훈련,
(3) 야간·휴일 페일세이프(모델 오류 시 사람 콜백) 점검,
(4) KPI(의뢰→조치 TTA, 비도달율, 중복·누락율, 재입원율) 대시보드 운영,
(5) 분기별 무작위 감사로 무단열람·과열람 탐지.
12~24개월(확대기)
(1) 대상군·동네 확대,
(2) 민원·이의제기 패턴 분석해 임계값·알림 정책 조정,
(3) 민관협약(MOU)의 책임조항 업데이트,
(4) 재정 인센티브와 성과기반 보상 연동. 이 전 과정에서 주민·가족·현장전문가·행정·민간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플랜(사전고지·정기 브리핑·FAQ·뉴스레터)을 운영하고, 변경 시에는 모델카드/릴리즈노트 형태로 쉬운 고지를 제공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시행 전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병행을 예고하고있다.
지자체·수행기관은 중앙 지침·시스템 업그레이드 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로그(오탐·미탐·지연·오남용)와 CAPA(시정·예방조치)를 월례 회의에서 닫는 구조를 만들면, 제도 이행의 학습곡선이 짧아지고 정책–현장–데이터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법의 취지를 ‘하나의 창구·하나의 계획·하나의 책임’으로 구현하는 조직만이 2026년 전면시행에서 성과와 신뢰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총체적인 거버넌스와 통합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잘 합을 보건과 복지가 함께 합을 맞춰나가야 한다.